5월은 종합소득세 내는 달! 신고대상,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기
안녕하세요
벌써 한해의 반가까이 지났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내는 달이죠.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고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 까지 입니다.
사대보험을 내고계시는 일반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만 하면 끝이지만 그외의 사업자나 N잡러 분들은 한번 더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워낙 나가는 돈이 많다보니 조금이라도 덜 내고 더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부가 필요하겠더라구요. 오늘은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공제받고 신고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국세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으로, 개인이나 법인 등 모든 소득자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여러 가지 세금을 종합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자신고서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금액 산출, 공제, 세액계산 등 다양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고내역을 수정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기간 내에 신중하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개인 :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인 :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있다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과 상관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 : 부동산 임대수익 등 일부 소득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하기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이므로 과세표준이 적을수록 세금이 적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즉 세액공제, 인적공제 등 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절세할 수 있습니다.
공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용처리
- 인건비 신고
- 사업용 계좌 등록
- 이자비용 경비 처리
2. 소득공제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노란우산 공제
3.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기장처리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50% - 100%)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첨부합니다.
# 소득세계산기
https://incometax.calculate.co.kr/general-income-tax-calculator
종합소득세 계산기 - 소득세 계산기
incometax.calculate.co.kr
# SSEM
https://ssem.kr/step.html?type=tit
SSEM : 알고리즘 세금신고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신고 어플. 완벽한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월 비용 없는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SSEM #쎔 #쌤
ssem.kr
요즘은 국세청 알림톡으로 미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확정신고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열람해 보시고 정확히 계산되었다면 편하게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산되지 않은 소득/세액공제가 있다면 잘 살펴보시고 추가 기재하시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