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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로 월 50만원씩 6개월 받는 방법!

Dal Luna 2023. 5. 4. 00:44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실업급여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계실텐데요.

주변에도 실업급여를 받으며 금전적으로 도움받는 경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실업급여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니죠..

본인 의지로 퇴사했을 경우나 이외에 다른 이유들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 분들도 꽤 있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취업준비중이거나 재취업, 이직 준비중에 돈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왔어요. 

실제로 제가 유용하게 받아먹었습니다ㅎㅎ. 

달에 50만원씩 들어오니까 쏠쏠하더라구요!! 

꼭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국민취업제도는 각종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정보들도 제공하고 원하면 취업알선도 해주니 필요하신분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정책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지방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업하신분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활동에 필요한 교육, 자격증 취득, 취업 지원금(구직 촉진 수당) 등의 지원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취업제도에는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1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만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내가 어떤 유형의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 방법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2유형 대상자 확인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조금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1. 재산이 4-5억 미만이면서  2. 현재 직업이 없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며 (대학생,군인은 지원대상아님)  3. 실업급여나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고있다 면 대체로  I유형에 지원해 볼만 합니다.  

내가 어떤 유형인지 헷갈린다면 일단 1유형에 지원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고용노동센터 같은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떤것을 먼저 하라는건지 헷갈릴 수 있어서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저기 찾아보지 않도록 한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 )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좌측의 ONE-ID 통합아이디 회원가입으로 진행해주세요. 수당을 받으려면 워크넷이나 다른 고용노동 사이트의 아이디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에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바로 신청하지 마시고 워크넷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2. 워크넷( https://www.work.go.kr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구직신청  누르시면 바로 구직신청이 가능하고 구직 등록 확인증이 보입니다. 

 

3.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이 완료되면 다시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제도 선택하여 신청하면 완료입니다.

 

 신청결과는 한달 안으로 문자로 통지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당 상담사가 지정됩니다. 이후로 담당 상담사분과 직접 연락하여 날짜 협의 후 대면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의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이어쓸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