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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기준, 신청방법

Dal Luna 2023. 5. 6. 09:00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생계지원금에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꼭 소개해주세요.

코로나가 끝났지만 아직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으니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을 하셨다거나 갑자기 폐업을 하신분, 화재피해를 입으신 분,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경우 등 다양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제도이고 이번에 지원금은 올라가고 소득기준은 많이 완화되었으니 해당되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163만원을 지원해주니 꼭 읽어보세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에는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계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기본적으로 선지원 후처리 원칙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지원합니다.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합니다만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1. 대상자 기준
2. 소득기준 확인
3.지원 금액
4. 지원방법 

 

1. 긴급지원 대상자 확인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1.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3.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4.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5.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6.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7.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8.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9.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10.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1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이외에도 인정되는 여러가지 경우들이 있으니 필요하신분은 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여기 나와있는 지원자격에 맞지않아도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소득기준 확인하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 1인기준 1,558,419원 / 4인기준 4,050,723 원 이하)

 

 
 
 

3. 금전 , 현물 등의 직접지원 금액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인가족일 경우 162만원가량 지원받을 수 있네요. 

지원기간은 1개월입니다만 1개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3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교육비 지원등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형 긴급복지생계지원금지자체형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있으니  국가형 먼저 신청해보시고, 탈락하면 지자체형에 신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지자체형이 기준이 더 완화되어 있고 국가형이 지원혜택이 조금 더 좋습니다. 중복지원은 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4.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129번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꼭 필요하신 분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