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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내는 달! 신고대상,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기

Dal Luna 2023. 5. 5. 20:31

안녕하세요

벌써 한해의 반가까이 지났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내는 달이죠.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고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 까지 입니다. 

사대보험을 내고계시는 일반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만 하면 끝이지만 그외의 사업자나 N잡러 분들은 한번 더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워낙 나가는 돈이 많다보니 조금이라도 덜 내고 더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부가 필요하겠더라구요. 오늘은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공제받고 신고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국세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으로, 개인이나 법인 등 모든 소득자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여러 가지 세금을 종합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자신고서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금액 산출, 공제, 세액계산 등 다양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고내역을 수정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기간 내에 신중하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개인 :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인 :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있다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과 상관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 : 부동산 임대수익 등 일부 소득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하기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이므로 과세표준이 적을수록 세금이 적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즉 세액공제, 인적공제 등 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절세할 수 있습니다. 

공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용처리

  • 인건비 신고 
  • 사업용 계좌 등록
  • 이자비용 경비 처리 

2. 소득공제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노란우산 공제

3.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기장처리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50% - 100%)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첨부합니다. 

 

# 소득세계산기

https://incometax.calculate.co.kr/general-income-tax-calculator

 

종합소득세 계산기 - 소득세 계산기

 

incometax.calculate.co.kr

 

# SSEM

https://ssem.kr/step.html?type=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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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국세청 알림톡으로 미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확정신고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열람해 보시고 정확히 계산되었다면 편하게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산되지 않은 소득/세액공제가 있다면 잘 살펴보시고 추가 기재하시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